[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건설업자로부터 9억여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한명숙 전 총리(69)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4년에 5억8000만원과 미화 32만7500달러를 각각 추징할 것을 구형했다.
8일 서울고법 형사합의 6부(재판장 정형식)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일국의 총리를 지낸 피고인이 당내 대통령 경선에 참가하기 위해 3회에 걸쳐 9억원을 수수한 것으로 사안이 매우 중대한 경우"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금품을 받으면서 매번 달러를 요구했으며, 친동생을 시켜 자금을 관리하고 세탁하도록 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해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공소사실 외에도 피고인은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사실도 있다"며 "피고인은 그럼에도 재판과정에서 진지한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2007년 3월과 4월, 8월 3회에 걸쳐 자택 앞 이면도로 등에서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52)로부터 여행용 가방에 담긴 9억원여원의 현금과 미화를 건네받은 혐의로 한 전 총리를 지난 2010년 기소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정치자금을 줬다는 한씨의 진술은 유죄로 인정할 만큼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한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