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서울고법은 다음달 5일 오후 2~4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신법학관 102호 모의법정에서 제3회 캠퍼스 열린법정을 개정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서울고법 민사합의5부(재판장 권택수)는 김모씨가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 청구소송의 2회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이 사건은 김씨가 과테말라 고산지대 인디언들의 '워리 돌(Worry Doll)' 전설을 '걱정인형'으로 상품화했는데, 메리츠화재 측에서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제기한 소송이다.
김씨는 "아이가 인형에게 걱정을 말한 뒤 인형을 베개 밑에 두고 자면 걱정이 사라진다고 믿는 과테말라 인디언 사이에 존재하는 전설을 자신이 먼저 상품화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메리츠화재는 "이는 무상배포된 상표이며, 원고의 상표는 널리 알려지지도 않았다"고 맞서는 상태다.
1심 재판부는 메리츠화재의 손을 들어줬었고, 이에 김씨가 항소했다.
재판부는 이날 이 사건에 대한 심리를 오후 3시까지 마친 뒤 한 시간 동안 로스쿨 학생과 방청객을 대상으로 질문을 받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제3회를 맞은 '캠퍼스 열린 법정' 프로그램이 이제 정착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평가된다"며 "앞으로 사법부와 국민 사이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으로서 계속 활용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고법은 지난 3월 28일 연세대 로스쿨에서 국내 최초로 캠퍼스 열린 법정 프로그램을 실시한 데 이어, 지난달 28일 성균관대에서 두번째 캠퍼스 열린 법정을 개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