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법원이 한국일보 노조 비상대책위원회가 '사측의 편집국 폐쇄 및 기자 아이디 삭제 조치를 해제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또 이영성 전 편집국장에 대한 해고명령의 효력을 본안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강형주)는 한국일보 기자 150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취로방해금지 및 직장폐쇄해제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신청인의 근로제공과 편집국 출입, 기사작성·송고시스템에 접속하는 것을 방해·차단하지 말라"는 결정을 내렸다.
또 이 전 편집국장이 한국일보를 상대로 낸 전보명령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은 "오는 12월 31일까지(본안판결 확정시까지) 해고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사측의 직장폐쇄 방법은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적인 목적을 벗어나 신청인들을 사업장에서 배제하기 위한 목적의 선제적·공격적인 것"이라며 "따라서 정당성이 결여됐으므로 직장폐쇄 조치는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사측이 신청인들에게 확약서 제공을 요구한 것은 신청인들의 의사를 외부로 표출하는 것은 강제함으로써 신청인들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신청인들이 신청인들의 편집국 사무실 출입을 막고 기사 작성시스템 접속을 차단한 조치도 '경우·목적·수단' 등에 비춰볼 때 신청인들이 확약서 작성을 거부한다는 이유만으로 직장폐쇄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조치가 정당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사측이 법원의 결정을 위반하면 위반일수에 따라 1인당 20만원씩 지급할 것을 명했다.
재판부는 '편집국장 전보발령'에 대해서도 "신청인은 20년 가까이 피신청인 회사에서 성실히 근무해 왔다"며 "신청인이 맡은 직무의 특성, 징계해고에 의해 피신청인 회사가 달성하려는 목적 등을 살펴볼 때 징계해고는 징계사유에 비해 균형을 잃은 조치"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법원은 비대위가 회사를 상대로 낸 취로방해금지 및 직장폐쇄해제가처분에 대해 3000만원을 공탁하는 조건으로 인용했으며, 이 전 국장이 회사를 상대로 낸 전보명령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해서도 5000만원을 공탁금으로 납부하는 조건으로 인용했다.
앞서 노조 비대위 측은 지난 4월 29일 장재구 회장이 개인 빚 탕감을 위해 회사에 200억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며 장 회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장 회장의 '편집국장 보복인사' 논란 등으로 한국일보 편집국은 이중 시스템으로 운영돼 왔는데, 지난달 15일 사측은 용역을 동원해 편집국을 폐쇄하고 집배신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기자 아이디를 삭제했다.
또 사측은 '회사에서 임명한 편집국장 등의 지휘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이를 위반하면 회사의 지시에 즉시 따르겠다'는 내용의 '근로제공 확약서'에 서명해야 편집국에 출입할 수 있게 했다.
이에 이 전 편집국장은 '전보·해고명령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비대위는 '편집국 폐쇄 및 기자 아이디 삭제 조치를 해제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