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원수경기자] 오는 11일부터 현금자동입출금기(ATM)으로 카드 현금서비스를 받으면 ATM 화면에 현금서비스 이자율과 경고문구가 고지된다.
금융감독원은 10일 이같은 내용의 현금서비스 이자율 고지제도를 금융회사별로 오는 11~26일 사이에 순차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진제공=금융감독원)
전화자동응답(ARS)나 카드사 홈페이지를 이용할 경우에는 음성 또는 인터넷 화면을 통해 이자율이 고지된다.
스마트폰 등을 통해 현금서비스를 이용할 때 이자율을 안내하는 것은 관련 프로그램 개발 일정을 감안해 카드사별로 이달중 서비스를 개시토록 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는 신용카드 회원이 ATM이나 ARS,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실제 현금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적용되는 이자율을 확인할 수 없었다"며 "지난 2월부터 카드사와 은행, 금융결제원 등과 공동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 동안 카드사들은 분기 또는 반기에 한번씩 회원에 대한 신용평가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자율을 산정해 이를 이용대금명세서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해왔다.
금감원은 현금서비스 이자율 고지제도가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운영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미비점을 발견할 경우 지도해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