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서민금융지원제도·금융사기 예방법` 소개

금융소비자 리포트 3호 잡지형식 발간

입력 : 2013-07-10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고재인기자]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이하 금소처)는 도저히 감당이 안되는 채무의 조정방법과 불법채권추심 및 피싱 사기 등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소개했다.
 
금소처는 10일 이같은 내용의 ‘서민금융지원제도 및 금융사기 예방법’을 금융소비자 리포트 3호로 발간했다.
 
이번에 발간한 금융소비자 리포트는 기존 정책보고서 형식이 아니라 잡지형식으로 실제 민원사례를 중심으로 금융상품 선택 및 피해방지 요령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
 
오순명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과거 리포트가 정책내용 위주의 연구보고서 형식으로 작성돼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웠다는 지적이 반영된 것”이라며 “소비자가 표지와 목차만 보고도 본문의 주요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이미지와 요약 정보를 활용했다”고 말했다.
 
이번 리포트는 새희망홀씨 등 주요 서민대출상품의 신청자격, 금리수준 및 대출한도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사례별로 소비자 개별 경제적 여건에 적합한 대출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민행복기금을 통한 채무조정,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크 제도, 법원의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절차에 대한 안내도 하고 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대학생 금융사기 피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 대학생을 위한 금융생활 가이드를 제시했다.
 
아울러 불법 사금융 및 피싱사기 등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다양한 피해사례의 발생원인 및 상황별 대처법을 상세히 설명해 소비자가 유사한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금융사기 유형별로 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가 알아 둬야 할 사항을 요약 제공함으로써 유사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게 됐다.
 
오 처장은 “향후 리포트 운영은 이번호와 같은 금융가이드 형식과 과거 1·2호 리포트와 같은 정책보고서 형식을 병행해 발간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라며 “올해 안에 전세자금대출 및 개인신용등급을 주제로 금융소비자 리포트를 순차적으로 발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번 리포트를 정보접근이 어려운 서민 등 금융소외 계층을 위해 지자체 민원실 및 보건소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비치할 예정이다.
 
또한 금융소비자 리포트에 대한 소비자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UCC, 웹툰 및 웹진 등 다양한 형태로 리포트 내용을 편집해 홈페이지 및 이메일 등을 통해 배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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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재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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