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정부의 세수입 목표달성의 최일선에 있는 국세청이 어느 때보다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예고하고 나섰다.
변호사와 의사 등 전문직과 유흥업소, 성형외과와 피부과 등 의료업, 귀금속상가와 부동산임대업자 등 현금매출이 많은 업종의 매출누락이나 신용카드·현금영수증이나 비영업용승용차 관련 매입세액 부당공제 등에 대해 세무조사 등 철저한 사후검증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국세청은 이달 25일까지로 예정된 2013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을 맞아 성실신고를 독려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후검증 강화계획을 10일 발표했다.
국세청은 평소 세원관리 과정에서 세원투명성이 낮은 것으로 드러난 업종과 탈루행위에 대해서는 사후검증 주요 항목으로 판단해 부가가치세 신고안내 때부터 사후검증을 사전에 예고하고 있다.
국세청은 상반기에 이미 3만8000명에 대해 사후검증을 실시, 3013억원의 부가가치세를 추징했으며, 하반기에도 4만명을 사후검증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상반기의 경우 과세용역인 발코니의 확장공사를 면세로 신고한 건설업체들에서 부터 현금매출을 신고하지 않은 대형 음식점과 유흥업소, 전문직과 부동산임대업자 등이 대거 사후검증에서 적발됐다.
원정희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사후검증 결과 탈루혐의가 큰 사업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하고, 필요시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에게도 엄중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며 "불성실 신고를 한 경우 세무조사를 통해 반드시 추징되고, 높은 징벌적 가산세 부담으로 결국 더 큰 경제적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의 신고대상자는 총 393만명으로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의 매출과 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게 된다.
법인사업자나 4월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한 개인사업자는 4월1일부터 6월30일까지의 실적만 신고·납부하면 된다.
(자료=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