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독립운동가 윤봉길 의사 추모비에 '말뚝테러'를 자행한 일본인에게 법원이 "유족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단독 이재은 판사는 10일 윤봉길 의사의 친조카 윤주씨 등 8명이 일본 극우인사인 스즈키 노부유키(48)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판사는 "피고가 소장을 받고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자백 간주로 인정되며 허위사실을 적시해 윤봉길 의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넋을 기리는 장소에 말뚝을 설치해 모독했다"고 지적했다.
스즈키는 지난해 9월 일본 가나자와시에 있는 윤 의사 순국기념비 앞에 '다케시마는 일본의 고유영토'라는 문구가 적힌 말뚝을 박은 뒤 이를 촬영해 윤 의사를 비하하는 글과 함께 인터넷 블로그 등에 올렸다.
윤봉길의사기념사업회 부회장인 윤씨 등은 스즈키를 상대로 각 1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윤씨를 제외하고 유족이 아닌 기념사업회 소속 7명은 소를 취하했다.
윤씨는 선고 직후 취재진에 "정신적 고통은 말할 수 없이 크지만 이번 소송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경고의 의미가 크다"며 "스즈키로부터 배상액을 받는 방안 등에 대해서는 향후 변호사와 상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즈키는 지난달 3일 이 사건 재판부 앞으로 말뚝테러에 사용된 것과 동일한 모양의 말뚝을 보냈고, 법원 측은 말뚝을 개봉하지 않고 곧바로 반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