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유진그룹 등으로부터 10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광준 전 서울고검 검사(52)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정석)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검사에게 징역 7년에 벌금 4000만원, 추징금 3억8000여만원을 선고했다.
김 검사는 유진그룹측과 불법 다단계사기범 조희팔씨 측근 강 모씨 등으로부터 내사에서 편의를 봐주는 등 직무와 관련한 대가로 모두 10억 367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12월7일 구속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8일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 훼손 및 사회적 파장을 고려할 때 김 검사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며 징역 12년 6개월에 추징금 10억400만원, 벌금 13억2400만원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