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대형생수시장 1위 업체 '하이트진로음료'가 지역 중소기업의 영업활동을 방해하다 결국 고사시킨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10일 '마메든샘물'의 대리점을 부당하게 영입해 경쟁사의 사업활동을 방해했다며 하이트진로음료에 대해 당장 이를 중단하라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하이트진로음료는 지난 2008년 8월 대전 충남지역에서 영업경쟁을 벌이던 마메든샘물의 소속 대리점 11개 중 9개를 영입해서 경쟁사 매출을 급감케 했다.
하이트진로음료는 마메든샘물의 대리점을 영입하기 위해 계약 체결 뒤 1년 동안 대리점 판매물량의 절반을 무상으로 지원하는가 하면 제품 가격도 일반대리점에 공급하는 2500원 보다 30% 정도 낮은 1720원에 공급했다.
이 회사는 또 마메든샘물 대리점이 마메든샘물과 계약중도해지소송을 벌일 때 소송비의 50%를 지원하기도 했다.
이 일로 대리점 다수를 빼앗긴 마메든샘물은 매출의 80%가 급감해 사업을 영위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마메든샘물은 대전·충남지역의 생수 판매사업자로 연매출 6억원을 올리는(2007년 기준) 중소업체다.
이번 제재 결과가 관심을 모으는 이유는 대기업이 자본력을 동원해 중소기업을 사실상 도산시킨 행위를 행정력이 저지했다는 점에서다.
공정위는 "대기업의 중소기업 사업영역 침탈방지 시각에서 사업활동방해행위에 대한 증거를 새로 확보하고 적극적으로 법을 적용해 제재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