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안익수 감독, '인터뷰 거부'로 제재금 50만원

입력 : 2013-07-10 오후 8:02:32
◇안익수 감독. (사진제공=성남 일화)
 
[뉴스토마토 이준혁기자] 경기 후 공식 기자회견에 불참한 감독을 상대로 경기단체가 제재금을 부과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지난 7일 오후 FC서울과의 경기 이후 공식 인터뷰에 나서지 않은 안익수 감독에게 벌금 50만원을 부과한다고 10일 발표했다.
 
공식 기자회견 거부 사유로 인한 제재금 부과는 지난해 8월18일 라돈치치(수원)에 이은 두 번째 사례다.
 
안 감독은 지난 7일 서울과 성남의 K리그 클래식 경기가 끝난 후 공식 기자 회견에 참석하지 않았다.
 
당시 성남 관계자는 "감독님이 경기에 대해 할 말이 없다며 기자회견 참석을 원하지 않았다. 심판 판정에 대해서도 아무런 말이 없었다"고 전했다.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치러졌던 이날 경기에서 성남은 서울에 0-3 완패를 당했다. 전반 27분 수비수 임채민이 석연찮은 판정을 통해 레드 카드를 받아 퇴장당했던 것이 패배에 요인이 됐다는 평가가 적잖다.
 
임채민은 당시 성남 미드필드 우측 지역에서 돌파해 나가는 몰리나(서울)에게 파울을 범했다. 결국 임채민은 '명백한 득점기회 저지(방해)'를 사유로 레드카드를 받으며 퇴장당했다.
 
그러나 연맹 심판위원회는 경기 후 동영상 분석 결과 이 상황이 명백한 득점기회를 저지했다고 보기엔 공의 속도가 빠르고, 몰리나 선수가 공을 소유할 수 있다는 확신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퇴장은 지나친 조치인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는 올 시즌 '동영상 분석에 따른 출전 정지 및 감면 제도' 실시 이 퇴장 오적용 심의 첫 사례다.
 
연맹은 다만 임 감독이 이 경기 기자회견을 거부한 행위는 잘못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연맹은 미디어의 원활한 취재 환경 제공과 K리그 뉴스 보도를 늘리기 위한 목적으로 경기, 심판규정 제36조(인터뷰 실시)에 따라서 K리그 매 경기 후 공식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 조항의 4항에 따르면 인터뷰에 응하지 않거나 기자회견에 참가하지 않을 경우 연맹은 해당 구단과 선수와 감독에게 제재금 50만원 이상을 부과할 수 있다.
 
안 감독은 이 조항에 의거해 연맹으로부터 50만원에 달하는 제재금을 부과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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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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