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아이들을 자동차 사고로부터 보호하는 어린이 보조카시트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끈이 너무 많아 사고 때 탈출 시간을 지연시키거나 끈이 쉽게 끊어지는 제품도 있었다. 기술표준원은 이들 제품을 리콜조치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기표원은 '2013년 안정성조사' 계획에 따라 공기청정기와 전기청소기, 어린이 보호카시트 등 생활제품 209개 제품에 대해 안정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어린이 보조카시트 6개 제품 등에 대해 리콜을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
리콜된 제품은 인랜드산업과 국민산업 등에서 제조 판매하는 카시트 6개 제품과 신광전자, 정은전자 등에서 제조하는 직류전원장치(어댑터) 5개 제품 등 총 11개 제품이다.
◇리콜조치 된 어린이 보조카시트와 어댑터(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
정상적인 어린이 보조카시트는 일반 자가용에서 볼 수 있는 3점식 안전벨트(안전띠가 어깨와 허리를 지나는 방식) 좌석에만 설치해야 하고 좌석 등받이를 고정하는 끈도 없어야 한다.
그러나 리콜된 제품은 버스 등에서 사용하는 2점식 안전벨트(안전띠가 허리만 지나는 방식) 좌석에도 쓸 수 있도록 좌석 등받이를 고정하는 끈을 매달아 어린이집 통학차량에서 주로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되면 사고가 났을 때 차량 안전벨트와 보조 카시트 벨트 둘 다 풀어야만 해 탈출시간이 늦어져 어린이 안전에 치명적인 위험을 줄 수 있다.
아울러 어댑터는 제품 인증 때와 달리 부품(트랜스포머)과 인쇄회로기판(PCB)패턴 등을 임의 변경해 절연거리가 매우 짧아 감전의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표원은 리콜판정을 받은 제품은 유통매장에서 수거하고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은 수리나 교환, 환급해 주도록 했다.
장금영 산업부 기표원 제품안전조사과장은 "기표원은 어린이 보조카시트 리콜 결과를 보건복지부와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에 통보할 예정"이라며 "이번 리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포털시스템(
www.safetykorea.kr)에 공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