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KT 결합상품 'OTS' 문제없다"..무혐의 결론

입력 : 2013-07-11 오전 11:35:11
[뉴스토마토 조아름기자] KT(030200)의 위성방송과 IPTV를 결합한 올레tv스카이라이프(OTS)가 공정거래법 위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로써 KT는 OTS 가입자 모집에 부담을 덜게 됐다.
 
스카이라이프(053210)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가 '올레tv스카이라이프(OTS)'를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신고한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리한다는 공문을 받았다고 9일 밝혔다.
 
OTS는 스카이라이프의 실시간 위성방송과 KT iptv의 주문형비디오(VOD)를 하나의 상품으로 결합해 출시한 이종 미디어간 융합상품이다.
 
공정위는 공문을 통해 "KT 및 KT스카이라이프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등에 대한 건’에 있어서 피조사인의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을 위반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47조 제1항에 따라 무혐의 처리한다"고 통보했다.
 
스카이라이프 관계자는 "지난 2011년 방송통신위원회 및 검찰의 OTS 조사 및 무혐의 처분에 이어 공정위의 이번 결정으로 OTS가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음이 입증되었다"며 "미디어업계가 앞으로 OTS와 같이 새로운 융합상품에 대한 발목잡기식 행위를 자제하고 당당하게 기술과 서비스 경쟁에 동참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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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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