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향후 광물자원의 조사나 탐사시 기술용역외 회계, 법률 실사 등 타당성 조사사업에 국내기업의 참여가 의무화된다.
지식경제부는 19일 서울 신대방동에 위치한 한국광물자원공사에서 '2009년 해외광물자원개발 지원사업 설명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자원개발과 관련한 국내기업과 인력양성을 위한 지원방안을 밝혔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현행 외국 용역업체 들이 주도해 온 기술용역과 타당성 조사 등의 업무에 대한 국내기업의 참여가 의무화되고 관련 업체에 근무하는 민간 기술인력과 자원분야 대학원생의 인턴채용을 통해 현장 실무 참여를 높여 국내 인력의 기술역량을 늘리기로 했다.
지경부는총684억원의 재원을 통해 해외자원개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과 신규 참여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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