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일제강점기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사실혼 관계만 유지하다 일제에 강제징용된 남편을 떠나보낸 미망인에게 위로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3부는 정모씨(여)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를 상대로 낸 위로금등지급신청기각결정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법률혼주의가 채택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결혼 후 일제에 강제동원되는 사정이 있었다"며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로 희생자지원법상의 유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동네 주민의 진술과 병환 중인 시어머니를 모신 점, 시아버지 명의의 부동산 일부를 이전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사실혼 관계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정씨의 남편은 1944년 6월 일제 강제징용으로 러시아 사할린 지역으로 끌려간 뒤 행방불명됐다.
2011년 정씨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남편에 대한 위로금 지급을 신청했으나 혼인관계가 증명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