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고재인기자] 불법사금융으로 서민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는 불법 대부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15일 인터넷 홈페이지, 카페, 생활정보지 등의 대부업 광고에 대한 일제점검 결과 불법으로 대부업을 영위하고 있는 55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업체 가운데 34개 업체는 폐업된 대부업체 상호 또는 도용된 대부업 등록번호로 대부광고를 게재했다.
나머지 21개 업체는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대부업체인 것처럼 대부광고를 게재한 사실이 밝혀졌다.
금감원은 대부업법상 무등록대부업을 영위한 55개의 혐의업체에 대해 수사의뢰 및 과세업무에 참고하도록 관할 경찰서 및 세무서에 통보했다.
금감원은 무등록 대부업자 이용시 법정금리를 초과하는 고금리나 불법채권추심, 불법적인 대출중개수수료 요구 등으로 인한 금융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인터넷상의 광고를 보고 금융거래를 할 경우 해당 업체가 관할 지자체에 등록됐는지 금감원 서민금융 119서비스 홈페이지(s119.fss.or.kr)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부업의 경우에는 외형상 등록된 업체인 것처럼 광고 하더라도 광고에 기재된 전화번호와 서민금융119 서비스상에 등록된 전화번호가 다른 경우에는 불법 사금융업체일 가능성이 높다”며 “인터넷 등에서 불법금융행위를 발견한느 경우 금감원에 적극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폐업된 대부업체 도용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