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서울의 한 고층건물에 임차인으로 있는 김씨는 최근 건축주와 심한 말다툼을 했다. 우편물 수취함 설치비용 부담 문제로 인한 다툼이다. 이 건축물은 우편수취함이 설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승인을 받아 갈등의 소지가 있었다.
#우편수취함이 없는 상가건물 세입자 이씨는 우편물이 항상 바닥에 놓여있어 바람이 불면 흩어지고 비가오면 우편물이 항상 젖어 매번 우체국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우체국에서는 수취함에 없어 어쩔 수 없다고 말해 난감하기만 하다.
(사진=한승수)
우편물 수취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민원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와 국민권익위는 15일 국민편익 및 안전한 우편배달 등을 위해 규격 우편수취함 설치 의무화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000㎡ 이상인 건축물에는 규격 우편수취함 설치를 법적으로 의무화하기로 했다.
현행 ‘우편법’에는 3층 이상 건축물에 우편물수취함을 설치토록 하고 있지만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관련 주된 법령인 건축법령에서 의무화하고 있지 않아 실제로는 우편함 설치여부와 관계없이 건축허가나 사용승인이 가능하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실제 건축물에 우편수취함이 없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우편물이 훼손 또는 분실되는 사례가 많았다. 또 건축물 사용승인 이후 설치 비용부담에 대한 민원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0년 440건이었던 우편물 관련 민원은 2011년 1127건, 2012년 1130건으로 증가하고 있다.
국토부는 하반기 건축법시행령 개정에 착수, 내년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축물 사용승인 후 추가설치 비용부담 민원 등 연간 1000여건의 우편관련 민원이 줄어드는 등 보다 안전하게 우편물을 받아볼 수 있게 되며 집배원들의 업무부하량도 일부 감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