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고재인기자] #서울에서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정모씨는 판매할 물품을 구입하고 대금 1200만원을 현재 거래처가 아닌 이전 거래처로 송금을 했습니다.
정모씨는 송금을 잘못한 사실을 뒤늦게 알고 돈을 돌려받기 위해 이전 거래처에 연락을 해봤지만 이미 사업을 정리하고 해외로 이민을 가 연락을 취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거래은행에 연락을 해보니 돈이 인출되지 않았지만 돈을 송금받은 예금계좌 주인에 대한 정보는 알려줄 수 없다는 없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 정모씨는 자금사정이 악화돼 현재 쇼핑몰의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전자금융기술은 스마트폰의 출현으로 빠르게 발전돼 일상생활에서 쉽게 돈을 주고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실제로 2011년중 은행의 전자금융거래규모는 1경7000조원을 돌파하는 등 시장 규모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모바일, 스마트뱅킹 등의 금융거래는 일평균 2008년 21조4000억원, 2009년 25조4000억원, 2010년 29조6000억원, 2011년 31조9000억원, 2012년 33조3000억원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같이 전자금융거래가 일상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의 주의 소홀로 돈을 잘못 보내는 착오송금 등으로 정모씨처럼 돈을 돌려받기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통 송금을 잘못한 경우 상대 예금주한테 연락을 통해 협조를 받아 다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모씨처럼 송금 받은 예금주의 협조를 받을 수 없게 되면 은행이 고객에게 돈을 돌려주기 위해 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제한적입니다.
특히, 외국인, 사망자, 상대방이 허락하지 않는 등 예금주에게 착오송금 반환에 대한 동의를 얻지 못하는 경우 잘못 송금한 고객은 돈을 돌려받기 어렵게 됩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은 예금주 통장에 돈이 입금된 시점, 고객이 지정한 계좌에 돈을 입금해준 이후에는 예금주의 동의없이 은행 마음대로 예금을 인출해 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착오입금에 대한 반환 방법은 있습니다. 상대방이 연락이 안되거나 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법원에 예금주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면 예금인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게 돼 또 다른 손해가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예금주가 예상에 없던 돈이 입금돼 아무생각 없이 인출해 사용할 경우 법적으로 제재를 받게 된다”면서 “착오송금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입금할 계좌번호, 예금주를 철저히 확인해야 송금을 잘못하더라도 쉽게 반환 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