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양예빈기자] 건강보험 지역가입대상자가 직장가입자로 수급자격을 허위취득하는 사례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허위취득자 확인건수는 지난 2011년 953명에서 지난 2012년 1824명으로 2배 급증했다. 지난 2011년에는 953명으로 소폭 줄다가 또 다시 급증 추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에는 지난 6월30일 이미 1456명이 확인돼 지난해를 훌쩍 넘길 기세다.
이들에 대한 지역보험료 추징금은 지난 2011년 39억원, 지난해 59억원이었다. 올해는 38억원의 보험료를 추징했다.
공단 관계자는 "직장가입자로 허위취득하는 수법이 점차 다양화되고 은밀하게 이뤄지지만 확인에는 한계가 있어 허위 취득자로 확인된 건수는 빙산의 일각일 것"이라고 밝혔다.
허위취득의 대표적인 유형은 ▲친구 또는 가족회사에 고문·직원으로 허위취득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보수를 낮게 결정해 허위취득 ▲연예인 등의 허위취득 ▲재산 또는 소득(금융소득)을 분할해 피부양자로 취득하는 경우가 있다.
한 예로 연예인 A씨는 재산과표 6억원, 사업소득 4억원인 고소득자로 지역보험료 월 167만8430원을 납부해야 하나, B주식회사 근로자(직장 월보수 90만원)으로 신고해 월2만7040원(2011.6월 기준)의 직장보험료를 납부하다 허위취득자로 확인돼 지역보험료 1611만6700원을 추징당했다.
공단은 고소득·고액재산 보유자의 직장 허위취득 가입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매년 직장가입자이면서 적은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고소득, 고액 재산가, 연예인 등 15개의 조사유형을 대상으로 사업장 특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정부는 보험료 부담의 불형평성을 해소하기 위해 '소득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을 국정과제에 포함시켰고 보건복지부는 이달 중에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을 출범시킬 예정이다.
공단 관계자는 "지역은 소득, 재산 등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고 직장은 보수로 부과하고 있어 보험료 관련 민원이 한해 6000만건에 달한다"며 "지역과 직장간의 부과체계 차이가 개선되지 않는 한 허위취득은 계속 확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