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1600여억원에 이르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환수에 나선 검찰이 전 전 대통령 자택에서 시가 1억원 상당의 미술품 등을 압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두환 전 대통령 미납 추징금 집행 전담팀(팀장 김민형 검사)은 16일 오전부터 전 전 대통령 사저에서 진행된 압류절차에서 故이대원 화백의 작품(200호/200㎝×106㎝) 1점과 동산 수 점을 압류했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은 이날 전 전 대통령 자택에서 압류한 물품들을 가져오지는 못했다. 그림 등의 부피가 너무 크기 때문에 압류물임을 표시하는 일명 '빨간 딱지'를 붙이고 향후 환수 조치에 들어갈 방침이다.
아울러 검찰은 장남 전재국씨 소유의 시공사 등 일가 사무실 12곳과 재국씨 등 일가 친척의 주거지 5곳 등 압수수색이 진행된 17곳 중 11곳에 대한 압수수색이 현재 완료됐으며, 압수수색 과정에서 각종 회계자료와 금융자료, 전산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주거지 외 제3의 장소에서 압수한 물건은 그림과 도자기 등을 합해 100여점 가량이며 이들 압수품은 모두 검찰이 확보해 보관절차에 들어간 상태다.
그러나 검찰은 이날 확보한 압수물의 경우 전 전 대통령 소유이거나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과 관련됐다는 정황이 확인돼야만 환수조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가져온 압수물이 범죄행위로부터 나온 재산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면 압수대상자에게 반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