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입학비리로 수사를 받아온 영훈국제중학교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총 867명의 성적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 박성식)는 16일 배임수재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김하주(80) 영훈학원 이사장과 행정실장 임모씨(53)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7명을 불구속기소하는 등 총 18명을 재판에 넘기고 수사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약식기소 된 9명 중에는 김 이사장 등에게 돈을 주고 자녀들을 불법으로 입학시킨 학부모 4명도 포함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 이사장 등은 2012~2013년까지 일반전형 지원자에 대한 심사에서 교과성적 641위 이하의 지원자를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고 허위점수를 임의로 부여하는 등 832명의 성적을 조작했다.
또 영훈초등학교 출신 지원자를 합격시키기 위해 5명의 점수를 올리고 타학교 출신 총점 상위자 2명의 점수를 낮춰 7명의 성적을 조작했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사배자) 전형에서도 특정 학부모의 자녀와 영훈초등학교 출신 지원자를 합격시키기 위해 17명의 점수를 조작했으며 아동보호시설이 운영하는 초등학교 출신 지원자들의 점수를 하향 조작해 5명을 떨어뜨렸다.
이와 함께 사전면담자료를 토대로 6명의 점수를 조작해 3명을 합격시키는 등 총 28명의 사배자 전형 지원자들의 성적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이사장은 2009~2010년 학부모들로부터 결격 사유가 있는 학생들의 추가 입학을 대가로 5회에 걸쳐 1억원을 받아 챙겼으며, 임씨 역시 같은 기간에 학부모들로부터 추가 입학 대가로 1억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 영훈국제중 교감 정모씨(57)도 재직 중이던 2009년 임씨가 추가 입학 대가로 3회에 걸쳐 5000만원을 수수하는 데에 가담한 혐의(배임수재)로 불구속 기소됐다.
아울러 2012~2013학년도 신입생 전형과정에서 특정부모들의 자녀와 영훈초등학교 출신 지원자를 선발하기 위해 성적을 조작한 영훈국제중 교무부장과 전·현직 입학관리부장도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번 수사에서 입학비리와는 별도로 영훈학원 내에서 횡행해온 구조적인 비리에 대해서도 수사해 관련자들을 전원 사법처리했다.
검찰 수사결과 김 이사장은 영훈초등학교 교장 등 학교 관계자에게 교비를 전용하도록 지시하고, 총 12억6000만원 상당의 교비를 법인 운영비로 전용했으며,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교원 명예퇴직수당 1억900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또 영훈학원 소유의 자금 5억1000만원을 횡령해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드러났다.
검찰은 이번사건에서 "일부 부유층 자녀와 영훈초등학교 출신을 합격시키고, 아동보호시설 운영 초등학교 출신자를 불합격시키기 위해 성적을 조작하는 등 사배자 제도를 악용했음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영훈학원은 자체수익이 거의 없어 교비전용을 통해 법인 직원들의 월급과 운영비 등을 충당할 수 밖에 없는 재정구조로, 교직원에 대한 임면권 등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진 법인 이사장의 전횡에 의한 사학비리가 만연해 있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