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B證 주문실수 손실로 주가하락, 투자자들 '불만'

114억 손실 발생..사고 발생 후 주가 18.8%↓

입력 : 2013-07-19 오후 1:47:22
[뉴스토마토 차현정·박승원기자] 지난달 지수선물 주문 실수로 100억원대의 손실이 발생한 KTB투자증권(030210)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주문실수로 인한 손실로 주가가 하락했는데도 해당 사고에 대해 투자자들에게 사과나 설명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회사측은 이미 언론을 통해 알려진 내용이 전부이고, 법적으로 공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추가로 내놓을 게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해당 사고가 투자 판단에 중요성이 높은 만큼 공시 의무 사항에 추가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KTB투자證. 지수선물 주문 사고..114억원 손실 발생
 
지난달 25일 오후 2시29분 경 KTB투자증권은 기관 주문창구에서 약 8000계약에 가까운 코스피200 선물을 매수 주문했다. 주문실수였다. 이후 5분 이내에 포지션을 되감기 시작했고, 이 가운데 4000계약 정도를 거둬들였다.
 
이 과정에서 선물지수는 -1.70포인트에서 2.30포인트로 순간적으로 4.00포인트나 급증했다. 같은 시간 미결제 약정도 급반등세를 나타냈다.
 
주문 실수 당시 시장에서는 최소 100억원에서 최대 200억원 규모의 손실을 추정했다. 해당 직원이 강력한 징계를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KTB투자증권은 주문 실수와 관련된 직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확정하지는 못했다. 관련 직원 3명을 대기발령 조치시킨 상태다.
 
KTB투자증권 관계자는 "더 큰 손실을 볼 수도 있었지만 헤지 포지션이 있어서 100억원대 손실에서 그쳤다"며 "현재 해당 직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사고 발생 후 주가 18.8%↓..투자자들 불만 커져가
 
KTB투자증권의 주문 실수와 관련해 개인 주주들의 시각은 싸늘하다. 임직원 자사주 매입 등 해당 사고에 대한 회사측의 적극적인 태도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개인투자자들에게 사과도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것도 문제삼고 있다.
 
특히, 다른 증권사의 주가가 지난달 이후 꾸준히 상승한 것과 달리 KTB투자증권의 주가는 사고 발생날 3190원에서 18일 종가 기준으로 2630원까지 하락했다. 20% 넘게 빠진 것이다.
 
실제로 온라인 증권게시판에는 개인 투자자들의 원성이 자자하다.
 
한 주식 게시판의 네티즌은 "그동안 주가가 4000원대까지 오른 만큼 회사가 잘못을 했으면 최대한 빨리 수습을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기관 투자자에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브리핑 정도는 해야 하고, 주주들한테도 사과 한마디 하는 것이 도리"라며 "의지가 없는 경영인들이 있는 이상 액면가는 접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급기에 온라인 증권게시판에는 KTB투자증권 주식담당 부서에 전화를 해 연봉 반납, 자사주 매입, 인건비 감소 등을 요구하자는 글도 게시됐다.
 
◇KTB투자證 "공시·추가 보도자료 계획 없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KTB투자증권은 공시를 내거나 추가로 보도자료를 낼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해당 사건이 전자금융감독 규정에 포함되지 않아 공시를 내기 애매하다는 것.
 
KTB투자증권 관계자는 "주문 사고 이후 손익에 영향을 미쳐 주가가 좋지 못하다"며 "개인 주주의 경우엔 항의하는 전화가 많이 온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번 사고가 공시에 들어가는 법률적 사안에 해당하지 않아 공시를 내기 애매하다"며 "이미 알려진 내용이 전부라 추가로 보도자료를 낼 계획도 없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주문 실수로 인한 손실 발생은 정기 공시는 물론 수시 공시 의무 사항이 아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KTB투자증권의 이번 사고는 전자금융 감독 규정에 해당 되지 않아 규정 위반은 아니다"며 "법 위반에 따른 징계나 조치 측면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지속적으로 재발방지 대책과 보안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당 사건이 투자 판단에 중요성이 높은 만큼 공시 의무 사항에 추가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윤모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포괄적 규제를 하는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공시 방식은 구체적 열거 방식"이라며 "이번 KTB투자증권의 사고의 경우엔 공시 의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가 공시를 내지 않아도 제재는 없다"고 밝혔다.
 
정 연구위원은 "해당 사고가 언론을 통해 간접적인 공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며 "하지만, 투자자나 자본시장에 중요한 정보라고 판단되는 만큼 공시 의무 사항에 추가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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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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