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17일 트위터에 “진주의료원 가처분재판에서 경남도의 주장이 모두 받아 들여져 의료원 폐업과 해산이 합법적이였다는 것이 법원에 의해 확인됐다”는 글을 올렸다.
또 홍 지사는 “강성귀족노조 쟁의의 불법성도 확인돼 더 이상 노조가 불법쟁의도 못하게 됐다. 이제 논란이 종식되기를 기대한다”고 적었다.
지난 15일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2민사부는 박권범 진주의료원 대표 청산인이 노조원들에게 제기한 두 건의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노조원들이 병원관리업무와 청산업무를 계속 방해하면 의료원이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입을 수 있다며 가처분 이유를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근로자들은 이미 해고된 상태이기 때문에 적법한 쟁의행위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노조가 법원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핵심 관계자는 회당 각 100만원, 기타 노조원 51명은 회당 각 50만원을 지급하라고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