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
KT(030200)가 단말기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주도사업자로 선정돼 7
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또 이통3사 모두 총 669.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통3사의 부당한 차별적 단말기보조금 지급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를 의결했다.
방통위는 올 초 이통3사의 영업정지 기간동안 과다 보조금을 지급한 사실을 포착해 부당한 이용자차별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에 2013년 1월8일부터 3월13일까지 신규모집금지 기간의 보조금 지급과, 2013년 4월22일부터 5월7일까지 보조금과열기간의 보조금 차별에 대해 2가지로 분리해 조치를 내렸다.
먼저 신규모집 금지기간 동안에는 주도사업자를 선정하지 않았다. 대신 이통3사 모두 위반 과징금만 부과했다.
2013년 4월22일부터 5월7일까지 보조금과열기간의 보조금 차별에 대해서는 KT를 주도 사업자로 판단, 7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과열기간동안의 과징금은 SK텔레콤 27.2억원, KT 27억원, LG유플러스 11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