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제언기자] 권혁세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20일 본격적인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투자회사의 내부통제 시스템과 감독당국의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통법의 본격 시행에 따라 다양한 금융투자상품이 등장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금융시스템의 불안과 투자자 보호 공백 초래라는 일각의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권 위원은 이날 서울 조선호텔에서 열린 '자통법 시대의 전망과 과제'라는 주제의 국제세미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권 위원은 자통법 시행에 따른 장외파생상품에 대해서도 "투자자에게 장외파생상품의 위험을 충분히 고지하도록 할 것"이라며 추가적인 제도 개선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아울러 이번 세미나에서는 자통법이 하위법규와 충돌 가능성이 있는 등 제도 운영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신보성 한국증권연구원 금융투자산업실장은 "자통법은 혁신과 다양성을 촉진하기 위해 네거티브 시스템을 체택하고 있지만 시행령, 감독규정 등 하위 법규에서는 일부 포지티브 시스템이 체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실장은 이에 따라 "감독당국은 자통법의 하위 법규들이 자통법의 내용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세심히 배려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그는 "업계는 다양한 금융상품 출현에 대비해 개별 금융상품에 내재한 위험, 이해상충 가능성, 투자자보호 측면의 문제점 등을 세밀히 관리할 수 있는 체계적인 내부 프로세스를 갖추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알렌 카메론(Alan Cameron) 전 호주증권투자위원회 위원장은 "호주는 지난 10여년간 금융제도와 관련된 법규와 감독기관에 대한 대규모의 개혁을 단행했다"고 말했다.
또 그는 "2002년 금융서비스개혁법의 시행으로 허가, 공시의무, 영업행위 규칙 등 실질적 변화를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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