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동부자산운용과 한국기술투자자문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5월25일부터 6월1일까지 동부자산운용의 파생형 펀드 투자 한도 준수 여부 등 점검을 위해 부문 검사를 실시한 결과 자본시장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고 19일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동부자산운용은 펀드판매회사의 판매 직원 연수 비용 1578만원을 부담하는 등 재산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공했다.
또 투자자의 동의 없이 계열회사의 주식을 투자일임자산으로 운용했으며, 관계 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인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매입하기도 했다.
이에 금감원은 동부자산운용에 과태료 2500만원 부과하고 기관주의 조치뿐 아니라 직원 2명을 문책 조치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한국기술투자자문 대해서도 지난해 10월17일부터 10월26일까지 법규 준수 여부 점검 등을 위해 부문 검사를 실시한 결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금융투자업자는 영업을 시작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한 업무를 6개월 이상 중단했다. 또 지난해 9월 상호와 대표이사를 변경 후 이 사실을 금융위에 보고하지 않았다.
또 한국기술투자자문은 2010회계연도말 기준 자기자본이 최저자기자본 유지 요건 14억원에 미달했으며, 유예기간이 종료된 이후인 2012년 9월말까지도 최저자기자본 유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자기자본이 법정 최저자기자본 요건 14억원을 충족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자본금을 실제 법정자본금보다 15억원 많이 기재해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한국기술투자자문의 투자자문·일임업 등록을 취소하고 과태료 5550만원을 부과했으며, 임원에 대해서는 해임 요구에 상당하는 문책 조치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