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법정에서 사실관계와 법리를 모두 다투며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범균) 심리로 열린 원 전 원장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인 측은 "선거운동은 정치개입이지만 모든 정치개입이 선거운동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검찰이 주장하는 국정원이 작성했다는 댓글 등과 선거개입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며 "정치개입인지 선거개입인지 여부는 재판부가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다.
변호인 측은 이어 공소장 내용 가운데 원 전 원장의 선거개입 지시 관련 발언 자체를 부인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원 전 원장이 2012년 2월17일 직원들에게 '우리 국가정보원은 금년에 잘못 싸우면 국가정보원이 없어지는거야 여러분들 알잖아'라고 발언한 부분에 선거개입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변호인 측은 "원 전 원장은 당시 그런말을 한 기억이 없다"며 "증거 인정을 보류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국정원 직원이 인터넷에서 댓글을 달고 게시물에 찬반 클릭을 했다는 검찰 주장 가운데 일부 아이디는 국정원 직원의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앞선 준비기일에서 "정치 관여와 대선관여의 각 찬반클릭과 내용과 시기가 다른데, 하나의 죄로 상상적 경합으로 묶은게 의문"이라고 지적했었다.
이에 검찰은 "공직선거법위반과 불법정치관여 행위는 뗄 수 없는 관계"라며 "과거 피고인의 불법선거 지시도 18대 대선까지 연관이 되므로 포괄일죄로 기소하는 게 맞다"고 반박했다.
포괄일죄는 수개의 행위가 하나의 범죄를 이룬다는 의미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의 지시에 따라 국정원이 국회의원 선거에 개입했고 이는 18대 대선에까지 영향을 미쳤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한 차례 공판준비기일을 더 잡고 증거 채택 여부와 공판 일정, 증인신문 절차와 시간 등을 정리할 계획이다.
원 전 원장의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다음달 12일 오전 11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