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박근혜, 후보 시절 대화록 봤을 것"

"경험칙에 비추어 추정 충분..언젠가 어떤 경로로든 밝혀질 것"

입력 : 2013-07-23 오후 1:56:04
[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23일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기간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이미 읽어봤을 것이라 주장했다. 아울러 이에 관한 의혹이 언젠가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유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홈페이지 '자유인의 서재'(http://www.usimin.net)에 올린 '정문헌 의원의 착각 또는 거짓말'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같은 견해를 개진했다.
 
유 전 장관은 "박근혜 후보도 대선 기간에 대화록을 읽어보지 않았을까?"라고 반문하며 "이런 것을 전문용어로는 '합리적 의심'이라고 한다. 언젠가 어떤 경로로든 밝혀지고 말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 전 장관은 이어 "나는 박 대통령이 후보 시절 모든 것을 보았으리라고 추정한다. 일단 추정"이라면서 "'깨알 리더십'을 자랑하는 박 대통령 아닌가? 경험칙에 비추어 그렇게 추정하기에 충분하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렇게 추정하는 근거로 "김무성 총괄선대본부장은 2012년 12월14일 부산 서면 유세에서 박근혜 후보도 듣는 가운데 노무현 대통령의 정상회담 발언을 줄줄 읽었다. 그가 읽은 내용은 발췌본이 아니라 대화록 전문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이었다"는 점을 들었다.
 
유 전 장관은 "최소 15년은 유지되어야 할 대통령 지정기록물의 봉인을 불과 5년 만에 해제하는 오늘의 사태는 '방화로 시작된 대형 산불'"이라며 지금의 대화록 정국을 규정하면서 "작정하고 불씨를 던진 방화범은 새누리당 정문헌 국회의원"이라고 지목했다.
 
유 전 장관은 "정 의원은 단순히 '노무현 대통령이 했다고 그가 주장한 발언'의 내용만을 '폭로'한 것이 아니었다"면서 "대화록이 존재한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이 국가기록원에 봉인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유출되었다는 사실도 함께 '폭로'한 셈이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 의원이 "대화록을 열람할 합법적 권한이 없는 자신이 대화록을 열람했다는 사실까지 함께 '폭로'했다"면서 "국회의원 면책특권 덕분에 처벌받을 염려는 없었지만, 자신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공개자백'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 의원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대화록 내용을 대선 전 박근혜 캠프 김무성 총괄선대본부장에게 아는 대로 보고했다고 밝힌 것에 대해선 "면책될 수 없는 범죄행위를 '자백'한 것"이라며 "형법상의 비밀누설죄 범죄구성 요건을 충족하였는지에 대해 앞으로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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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