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까지 독립기구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입력 : 2013-07-23 오후 2:11:29
[뉴스토마토 원수경기자] 정부가 내년 6월까지 금융감독원과 분리된 독립기구인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립키로 했다.
 
금융소비자원은 은행·보험·금융투자·카드사 등 전 금융업권을 대상으로 금융민원 및 금융교육을 실시하고 금융상품 판매·영업행위 등을 감독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이같은 내용의 '금융감독체계 선진화 방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기존에 학계로 구성됐던 금융감독체계 개편 선진화방안 태스크포스(TF)에서 금소원을 금감원내 준 독립기구로 설치하는 방안을 내놨으나 박근혜 대통령이 이를 재검토할 것을 지시하면서 완전 독립기구로 분리하게 된 것이다.
 
무자본 특수법인의 형태로 신설되는 금소원은 ▲금융민원 및 분쟁조정 처리▲금융교육 및 정보제공 인프라 구축 ▲금융약자 지원 ▲금융상품 판매 관련 영업행위 감독 등을 수행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금융약자 지원 업무에는 서희망홀씨 등 서민금융 지원과 불법사금융·대부업체 불법행위 단속 등이 포함된다.
 
영업행위 감독과 관련해서는 금융상품의 약관심사는 원칙적으로 금감원이 수행하되 금소원과의 사전협의가 의무화된다.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금소원은 금융회사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과 검사 및 제재권, 업무수행과 관련한 규칙의 제·개정권을 부여받게 된다.
 
다만 시어머니가 둘로 늘어나는 것에 대해 금융회사가 느끼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금감원과 금소원이 자료제출 요구권 및 검사권에 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중복적인 수검부담을 방지할 계획이다.
 
특히 금소원이 금융회사를 검사할 때에는 금감원과의 공동검사를 원칙으로 하고 단독검사는 예외적으로만 허용할 예정이다.
 
금감원 금소원 사이의 업무중복 및 업무공백을 막기 위해서 금융위와 금감원, 금소원이 참여하는 공동협의체를 구성해 주기적으로 기관간 이견조정 및 감독 사각지대 발생을 예방할 방침이다.
 
금융소비자보호원장은 금융위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되고 금소원 집행간부는 금감원과 동일하게 임명절차 및 임기를 정하도록 했다.
 
금감원과 금소원의 집행간부 총 수는 부원장 4인, 부원장보 9인을 넘지 안토록 할 방침이다. 현재 금감원의 부원장이 3인이 점을 고려하면 금소원이 신설될 경우 부원장 자리 하나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금소원의 재원은 금감원과 동일하게 금융회사 분담금으로 하고, 향후 금감원과 금소원의 총 재원은 현행 금감원 수준을 유지토록 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번에 제출한 금융감독체계 선진화 법인이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통과토록 하고 내년 2분기 중으로 금소원을 신설할 계획이다.
 
금융정책과 감독기능을 분리하는 방안이나 국제금융과 국내금융 정책기능을 통합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는 조직개편보다는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과 협업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추진토록했다.
 
하지만 이번 정부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금융감독체계 개편 방법을 원점부터 따져보자고 주장하고 있고 금감원 직원들의 반발도 거세다.
 
금감원 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금융위는 쏙 빠진 반쪽짜리 방안"이라며 "해외실패 사례를 숨기면서까지 위험천만하게 만든 불장난식 분리방안"이라고 반발했다.
 
금감원 노조는 또 "여론의 거센 비판 때문에 표현상 금감원의 제재권 이관 문제는 살짝 감추었다"며 "하지만 결국 분리된 양 기관 사이에 제재권 문제로 갈등이 생기면 금융위가 실질적으로 제재권을 움켜지겠다는 속셈이 뻔히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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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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