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고재인기자] 금융감독원이 투명하고 열린 금융감독 실현을 위해 자발적으로 정보공개를 전면적으로 확대한다.
금융회사가 받은 행정지도의 목록과 내용까지 전부 공개하고 금융회사 경영·재무현황의 세부내용도 열람할 수 있다.
23일 금감원은 이같은 내용의 ‘정보공개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확대 방안은 ▲신청 전 자발적 정보공개 ▲금융이용자 맞춤형 정보제공 ▲절차 및 기준 정비해 신속한 정보제공 ▲금융회사 입수 보고서 상시 공유 등의 내용이다.
우선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이용 편의를 위해 정보공개법 등 법상 공개가 제한된 정보를 제외하고 최대한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행정지도의 경우 목록과 내용을 전부 공개하고 조사연구자료는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발간자료 코너를 신설해 원문까지 공개한다.
금융회사의 경영 및 재무현황 세부 명세를 상세히 제공하는 등 금융통계정보의 종류를 기존 201건에서 500여건으로 대폭한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의 임직원 및 점포현황, 여수신 현황, 수익 및 비용 등 손익구조, 건전성 분류 현황 등의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특정시점 뿐만 아니라 시계열로 비교 분석이 가능하도록 맞춤형 통계정보 제공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수요자가 원하는 정보를 찾기 어렵고, 민간 수요가 많은 전자공시 시스템의 기업정보나 금융통계정보의 활용이 어려웠다.
이에 따라 기업정보나 금융통계정보를 이용자의 편의에 맞게 다양하게 조합해 활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해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정보수요자들의 선호도 성향을 주기적으로 분석해 정보를 효율적으로 배치하고 공개정보의 범위와 수준도 조정한다.
이 프로그램은 내년초부터 수요자들이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 금감원은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적극적·개방적으로 대응한다.
정보의 비공개 최소화 원칙에 따라 정보공개기준을 사례 위주로 명확하게 정비하고 정보공개 업무매뉴얼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정보공개 여부가 보다 객관적으로 심의될 수 있도록 내부위원 4명만으로 구성된 정보공개심의회에 외부전문가를 포함한다.
이와 함께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공개청구부터 수수료 결제 및 열람까지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개편했다.
유관기관과의 정보공유도 상시적으로 확대된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로부터 받고 있는 보고서를 분기별로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등 유관기관이 공유를 요청하면, 이에 대해 제공 가능 여부를 심사해 자료를 제공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유관기관이 요청한 보고서는 물론 법상 공유에 제약이 없는 다른 보고서에 대해서도 별도 요청 및 심사절차 없이 상시적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권인원 금감원 부원장보는 “국민에게 금감원의 업무수행 과정과 결과를 적극적으로 알림으로써 국민의 감시기능이 강화돼 금융감독 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보공개 확대방안 세부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