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익환기자] 정부가 주택 공급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 주택공급을 조절하고 분양주택의 임대주택 전환을 추진한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24일 오전 서울 정부청사에서 관련 브리핑을 갖고 4.1대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주택공급 분야 후속조치'를 확정 ·발표했다.
◇24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도태호(오른쪽) 국토부 주택정책실장과 최상목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이 4.1대책 후속조치와 관련한 기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한승수기자)
정부는 민간건설업체가 미분양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금융비용 등을 이유로 밀어내기 식으로 분양하는 물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증지원과 리츠 등 금융수단을 활용해 분양예정물량을 후분양으로 유도하고 일정기간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대한주택보증의 분양보증 심사시 '분양성 평가'를 강화해 나간다. 분양성 평가비중을 확대하고, 이에 기초한 보증료 차등도 확대해 미분양 위험이 큰 사업장의 신중한 추진을 유도해 나간다.
분양예정 물량 또는 미분양 물량을 '준공후 분양'으로 전환·연기한 업체에 대해서는 저리의 보증부 대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주보 지급보증을 통해 금융기관이 분양가격의 일정수준(50~60% 내외)을 건설자금으로 대출토록해 분양시기 연기를 유도할 방침이다.
특히 분양 예정물량 중 사전에 준공 후로 분양시기를 연기한 물량 및 준공 후 일정기간 임대로 활용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분양가격의 10% 내외 추가 대출보증을 제공하고, 임대 활용 후에는 해당물량에 대해 선착순 분양을 허용할 계획이다. ·
또한 건설사가 자체적으로 준공후 미분양을 임대(전세)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과 '모기지 보증'을 도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미분양 주택을 리츠가 매입(1000가구 시범사업)해 임대주택으로 운용한 후 매각·청산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다만 임대활용 후에도 일정기간(5년)까지 매각되지 않으면 LH가 매입해 청산을 담보하고, LH가 매입한 주택은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고, 취득세 감면(50%), 재산세 최저세율 적용(0.1%), 종부세 합산 배제 등 세제지원으로 미분양 리츠의 사업성을 보완할 계획이다.
아울러 민간 매입임대 사업자의 주택매입을 촉진하기 위해 대한주택보증에서 제공 중인 '매입임대자금 대출보증'의 보증대상을 확대(85㎡이하 제한 폐지)하고, 취급 금융기관도 확대(2→4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