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외환은행 '대출금리 조작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수백억 상당의 불법이자를 수취한 혐의로 임직원과 전·현직 영업점장 등 7명을 일괄 사법처리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 강남일)는 지난 4개월간 외환은행 대출금리 조작사건을 수사한 결과 총 303억원 상당의 이자를 불법 수취한 혐의(컴퓨터등 사용사기죄)로 전 부행장(기업사업본부장) 권씨·전 기업마케팅부장 박씨 등 본점 임직원 2명과, 5억원 이상 불법이자 수취에 가담한 강씨 등 전·현직 영업점장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검찰은 체포영장이 발부된 전 은행장 H씨에 대해서는 기소중지하고 범죄인 인도청구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 조사결과 이번 외환은행 '대출금리 조작사건'의 피해고객은 4861명이며 이에 따라 외환은행이 얻은 불법수취 이자 규모는 30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범행에 가담한 영업점만 321개에 이르는 전국적 범행으로 확인됐다.
검찰에 따르면 외환은행은 지난 2007년부터 5년간 전국 321개 영업점에서 총 1만1380건의 대출 가산금리를 무단으로 인상해 총 303억원 상당의 이자를 불법 수취했다. 이 중 권씨와 박씨는 금리인상을 지시해 각 158억원과 90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원칙적으로 약정 대출기간 중에 가산금리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데도 '대출기간 중 여신'에 대해 은행 본점이 무리하게 금리 인상 정책을 실시한데 따른 범행이라고 봤다.
아울러 검찰은 기소 대상이 아닌 영업장 등 은행 직원들에 대해 금융감독 당국에 징계 등 조치를 의뢰하고, 불법 수취한 이자는 모두 피해자들에게 반환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수사 결과 '대출금리' 조작 범행에 가담한 영업점장은 총 675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지만, 검찰은 범행 가담 경위, 위반 건수, 동종사건 처리 전례 등을 고려해 형사처벌 대상자를 선정했으며 나머지 영업점장 등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에 징계 조치를 의뢰했다.
검찰 관계자는 "금융기관이 소기업 및 개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불법적 이익을 추구했다"며 "이번 수사로 고객이 자신에 대한 금리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금리 체계를 투명화하는 등, 고객 중심의 시스템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