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 불공정거래 예방조치 강화

입력 : 2009-01-21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김민지기자] 증권선물거래소는 21일 시장의 불공정거래 예방과 감시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다음달부터 '불공정거래 예방조치요구제도'를 개선, 운영한다고 밝혔다.
 
'불공정거래 예방조치요구제도'란 불공정거래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계좌에 대해 해당 증권사와 선물회사로 하여금 건전한 매매를 하도록 계도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는 지난 2000년부터 증권선물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다.
 
증권선물거래소에 따르면 '2008년도 예방조치요구 실적'을 분석한 결과, 해당 증권사와 선물회사에 예방조치를 요구한 건수는 총 1020건으로 전년 보다 73건(7.7%)이 늘었다.
 
시장별로는 주식시장의 불건전거래에 대한 예방조치건수는 전년 456건 보다 약 40%가 줄어든 273건으로 집계됐다. 유가증권시장은 89건으로 전년에 비해 45.7%가 줄었고, 코스닥시장은 37.0%가 감소한 184건이었다.
 
채권시장의 경우 지난해 예방조치건수는 모두 80건으로, 전년 보다 29.0%가 증가했다. 이는 작년 9월부터 소액·소매채권시장에서 예방조치요구제도가 새로 도입되면서 29건의 신규조치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파생상품시장의 작년 예방조치건수는 전년 보다 55.5%가 증가한 총 667건이었다. 거래소는 "주가 급락에 따른 변동성 확대로 ELW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통정·가장성매매와 LP 의무 위반 등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 같은 예방조치로 시장의 투기적 거래와 불공정거래 확산을 방지할 수 있었다는 게 거래소 측의 설명이다.
 
예방조치 전·후의 주가 움직임을 분석한 결과, 예방조치일 이전 5일 동안은 해당 종목의 주가가 평균 16.7% 상승했으나 예방조치 후에는 상승세가 현저히 둔화됐다. ELW 등 파생상품시장에서는 심리와 감리의뢰건수가 전년에 비해 23%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소는 예방 효과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2월부터 기존 '불공정거래 예방조치요구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해 시행할 예정이다.
 
우선 예방조치와 불공정거래 감시체제간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불공정거래 조사(심리) 업무와 연관성이 가장 높은 '주시 종목'을 예방조치 대상 종목에 포함하기로 했다.
 
여기에 회원사 모니터링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복수 회원사 계좌를 이용한 통정·가장성 매매에 대한 감시기준을 신설할 방침이다.
 
또 외국인 한도소진율 근접 종목에 대해 미리 물량을 확보하기 위한 저가의 대량 매수 주문을 하는 불건전 호가에 대한 감시기준을 신설키로 했다.
 
아울러 예방조치요구 처리결과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중대 사안에 대한 예방조치 요구방법을 개선하는 등 제도운영과정에서 발생한 미비점을 보완할 계획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다수 증권회사 계좌를 이용한 불건전거래 등에 대해선 초기단계에 즉각적인 예방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특히 ELW시장에서 시세유인 등을 위한 통정과 가장성매매 등 불건전거래를 행하는 투자자에 대해선 적극적인 예방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토마토 김민지 기자 stelo7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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