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명정선기자] 미국 특허청(USPTO)이 애플의 ‘핀치 투 줌(Pinch to Zoom)’ 특허가 무효라고 최종 판정했다.
28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독일의 특허전문 블로그 포스 페이턴츠는
삼성전자(005930)가 미국 법원에 이 같은 내용을 제출했다고 전했다.
‘핀치 투 줌’은 손가락 두 개를 화면에 대고 벌리거나 오므려 화면을 확대 또는 축소하는 기능이다.
미국 법원 배심원단은 지난해 8월 삼성전자의 제품 다수가 이 특허를 침해했다고 평결을 내렸고 다른 특허 침해 건과 합해 삼성전자에게 10억5000만달러의 배상액을 책정했다.
하지만 이후 재판을 담당한 루시 고 판사가 올해 3월 삼성전자의 배상액을 5억9950억달러로 낮췄다.
그러나 업계는 핀치 투 줌 특허의 최종 무효로 삼성전자의 배상액이 더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고 외신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