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내년부터 근로자의 임금이 깎이면 국민연금 보험료도 즉시 덜 낼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부과 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이 결정된 이후에는 실제 소득이 변경되더라도 이미 결정된 전년도 기준 소득으로 보험료를 납부해야 했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장 가입자가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시점의 소득이 전년대비 20% 이상 변동이 있을 경우 기준소득월액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변경된 소득월액은 사업장 가입자가 변경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다음해 6월까지 적용된다.
또 사용자가 근로자의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근로자가 체납액 중 기여금을 개별적으로 낼 수 있는 기한이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실제소득에 맞게 연금보험료 부과 기준을 변경할 수 있게 해 합리성을 높이고 기여금 개별납부 기한을 연장해 근로자의 연금수급권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