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금연 이후 금연구역서 흡연한 663명 과태료 처분

복지부, 7월 전면금연 합동단속 결과 발표

입력 : 2013-07-30 오전 11:13:37
[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계도기간이 종료되고 7월부터 공공건물과 음식점 등에 전면금연이 실시됐으나 이를 어기고 담배를 태우다 적발된 흡연자들과 규정을 위반한 업소 업주들이 대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지난 1일부터 19일까지 3주간 실시한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합동단속' 결과 금연구역지정 표시 위반업소 10곳이 모두 1615만원의 과태료를, 금연구역 흡연자 663명이 모두 6459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처분받았다.
 
금연구역지정 표시위반으로 주의와 시정명령을 받은 사례는 3238건이었으며, 금연구역 흡연자 중 주의와 시정명령을 받은 건수도 1452건으로 집계됐다.
 
과태료 처분은 주로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등 대도시에서 발생했다 .
 
금연구역표시위반으로 과태료처분을 받은 전체 10건중 8건이 서울특별시와 광역시에서 발생했고, 금연구역 흡연으로 과태료를 받은 흡연자도 전체 663건 중 97%인 621건이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등 대도시에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8일부터 전면금연구역에 포함됐지만 올해말까지 계도기간을 적용하고 있는 PC방(게임업소)의 경우 일부 업소에서 흡연을 방관하거나 손님의 요구에 따라 재떨이 대신 종이컵을 제공하는 등의 사실이 확인돼 현장에서 계도 및 시정조치가 진행됐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단속기간 중 식당과 호프집 등 영업주들의 금연정책에 대한 호응과 지지, 그리고 공중시설 이용자들의 만족을 확인했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 금연환경을 정착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150㎡이상의 음식점, 호프집, 찻집 등 공중이용시설도 전면금연대상에 포함시켰으며, 6개월 이상의 계도기간을 운영한 후 올해 7월부터는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아울러 7월부터 PC방 등 게임업소도 전면금연구역에 포함했으며, 내년 월1일부터는 100㎡이상의 공중이용시설로 단속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자료=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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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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