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권순범)는 200억원대 배임혐의 등을 받고 있는 장재구 한국일보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장 회장은 지난 2002년 경영난 타개를 위해 900억원에 한국일보 중학동 사옥을 매각한 뒤 이 부지에 들어설 새 건물 상층부 6만6000여㎡(2000평)을 140억원에 살 수 있는 우선매수청구권을 받았다.
하지만 장 회장은 채권단과 약속한 500억원의 유상증자를 이행할 자금이 부족하자, 건물주였던 한일건설로부터 200억원을 빌리는 대신 우선매수청구권을 포기했다.
이에 대해 한국일보노조 측은 장 회장의 청구권 포기로 회사에 수백억원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장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구속영장 발부가 확정될 경우 장 회장의 신병을 확보해 장 회장이 우선매수청구권을 포기한 이유와 여죄 등을 캐물을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17일 장 회장을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불러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장 회장 측은 노조의 고발 이후 편집국장 등 간부 교체인사를 단행하고, 편집국 폐쇄와 기사작성 프로그램 계정 차단 등 직장 폐쇄를 단행해 노조와 대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