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년 이어 온 '1인 1검사실' 바뀔까

검찰, 서울중앙지검 등 6개소 '팀제' 시범실시

입력 : 2013-07-30 오후 12:40:52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수십년간 유지되어 온 검사-수사관-실무관으로 구성된 '1인 1검사실' 구성이 바뀔 전망이다.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박민표 검사장)은 30일 형사부 팀(Team)제 운영 방안을 마련해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형사부 팀제란 같은 사무실에서 경험이 풍부한 선임 검사와 경력이 짧은 검사들이 팀을 이뤄 사건을 협업으로 처리하는 운영형태를 말한다.
 
최근 검찰 결정에 대한 국민의 기대 수준이 높아지고, 형사부 처리사건의 난이도도 상승하는 등 환경이 변함에 따라 종래 '1검사 1검사실' 구조를 팀수사 체제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서 실시됐다.
 
대검은 형사부 팀제 운영의 효과성 등을 평가하기 위해 지난 1일부터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해 서울동부·인천지검, 고양·성남·안양지청 등 6개 지검과 지청에서 시범운영을 실시 중이다.
 
팀은 29기 부부장 검사나 또는 10년 이상 경력검사를 팀장으로 하며, 경력 5년 미만의 검사 2명, 수사관 3~4명, 실무관 2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같은 구성은, 경력검사의 수사능력을 활용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경력검사와 저호봉 검사간의 매치가 필수적이라는 판단에서다.
 
검찰에 따르면 팀제의 기본 운영은 팀장이 팀에게 배당된 사건을 팀원에게 배정하고 수사방향의 설정과 팀내 역할 분담, 팀원 검사에 대한 지도와 조언을 하는 방식이다.
 
또 팀장과 팀원인 검사는 배당받은 사건의 주임검사로서 수사사건을 진행하면서 수시로 협의하며 중요사건이나 쟁점이 복잡한 사건 등에 대해서는 팀장이 수사를 총괄하되 결정 전 팀원간 협의를 필수화 해 사건에 대한 오판을 방지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조서작성시에도 영상녹화조사, MP3 녹음조사, 전화진술 녹음, 이메일 조사 등을 적극 활용해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 국민의 권리에 대한 신속한 보호와 인권보호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사무실도 부부장검사실 1개와 평검사실 2개의 공간을 회의실이나 통합사무실, 조사실로 새로 꾸미게 되며 통합사무실은 피의자·참고인 조사 등 통상 검사실 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으로 전원이 함께 근무할 수 있도록 했다.
 
검찰은 7월을 포함해 4개월간 시범 실시 후 결과에 대한 최종 평가와 폭넓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제도 확대 실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팀 사무실(왼쪽)과 조사실(오른쪽 위) 및 통합회의실(사진제공=대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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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