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국회 국가정보원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1일 "장외투쟁을 하는 것은 새누리당의 지금까지 태도를 봤을 때 원세훈, 김용판을 증언대에 세우지 않겠다는 의지의 숨은 뜻을 확인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저희들은 원세훈, 김용판이 청문회 증언장에 나오지 않는다면 국정조사의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다. '원판출석'의 원칙"이라면서 "새누리당은 '원판불출석'의 원칙을 쓰고 있기 때문에 결국 국민들과 직접 어깨 걸고 싸우는 수밖에 없겠다고 판단한 것이라 설명했다.
정 의원은 "저희는 당연히 상식적으로 원세훈, 김용판이 청문회 증언대에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국민들도 당연하지 않겠냐"면서 "그런데 '청문회 안 나올 것이다. 아마 재판 중이기 때문에 안 나와도 된다'는 얘기는 원세훈, 김용판에게 청문회에 오히려 나오지 마라는 강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실제로 권성동 간사와 대화를 하다 보면 '안 나올 거야. 안 나와도 국회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 이런 발언들을 계속"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런 얘기를 권 간사 뿐만 아니라 실제로 다른 의원들이 공공연하게 언론인터뷰에서도 밝히고 있고, 그런 얘기를 실제로 하고 있다"면서 "거기다 국정원 전·현직 직원들도 '안 나올 거다. 국정원법에 기밀누설금지의 원칙이기 때문에 어떻게 나오겠느냐'는 것도 공공연하게 새누리당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면 원세훈, 김용판도 안 나오고 국정원 전·현직 직원들도 안 나와도 되면 그런 청문회를 뭐하러 하겠느냐"면서 "국민들이 이런 걸 알면 깜짝 놀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금 권성동 간사께서 계속 '정당한 사유 없이'를 넣어서 동행명령장을 조건부로 수용하겠다는 얘기는 '원세훈, 김용판은 재판 중이기 때문에 못 나간다. 그리고 국정원 전·현직 직원들은 국정원법 때문에 못 나간다' 그러면 그게 정당한 사유가 돼버린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회법에 보면 모든 국정조사는 원칙적으로 공개다. 다만 위원회 의결로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면서 "그래서 저희가 국정원도 다 공개를 원칙으로 국회법에 따라서 진행하자고 했는데 그것은 또 못하겠다는 거다. 어떤 때는 국회법을 어기자고 그러고, 어떤 때는 국회법을 준수하자고 그러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새누리당의 안하무인, 오만, 독선"이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또 "새누리당은 원래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조사법을 통과시킬 때 새누리당에 선발된 국조특위 위원 9명 중에서 6명이 반대한 사람들"이라면서 "처음부터 할 생각이 없었다"고 꼬집었다.
그는 국조특위 여당 간사 권선동 새누리당 의원이 이날 12시를 데드라인으로 정한 것에 대해 "지금 오늘 12시까지 뭘 안 하면 뭘 어떻게 하겠다는 그것은 처음부터의 그 마음(국정조상 안 하겠다)이었기 때문에 깰테면 깨라는 것"이라고 응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