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국일보 재산 보전처분 결정..장재구 회장 경영권 상실

입력 : 2013-08-01 오전 11:48:24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서울중앙지법 파산2부(재판장 이종석)는 1일 한국일보사에 보전처분과 보전관리인 선임명령을 결정했다.
 
법원의 이번 결정에 따라 한국일보 경영진은 이날부터 신문발행업무를 포함한 모든 업무수행권과 재산 처분권, 경영권을 상실하게 됐다.
 
재판부는 "한국일보 경영진이 업무상 배임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고, 광고주가 급속도로 이탈하고 있는 등 회사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국일보 전현직 직원 200여명이 지난 24일 임금과 퇴직금 수당 등 95억여원을 받지 못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한국일보는 1999년 재정난으로 금융기관 워크아웃에 들어가 2007년까지 구조조정을 거쳤으나 최근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연속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있는 상태다.
 
현재 장재구 한국일보 회장(66)은 회사에 수백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다.
 
검찰에 따르면 장 회장은 2002년 한국일보 중학동 사옥을 900억여원에 매각한 뒤 이 부지에 들어설 새건물 상층부 6만6000여㎡(2000평)를 140억여원에 살 수 있는 우선매수청구권을 받았다.
 
이후 장 회장은 채권단과 약속한 500억원의 유상증자를 이행할 자금이 부족해지자 건물주 한일건설로부터 200억원을 빌리는 대가로 우선매수청구권을 포기했다.
 
한국일보노조 측은 우선매수청구권을 포기해 회사에 수백억원의 손해를 입혔다며 장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장 회장의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5일 오후 4시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이뤄진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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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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