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회사에 수백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 장재구 한국일보 회장(66)의 구속 여부가 오는 2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장 회장의 영장실질심사(구속전 피의자 심문)를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김우수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구속여부는 이날 밤 늦게나 이튿날 새벽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날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권순범)는 장 회장에게 200억원대 배임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 회장은 2002년 한국일보 중학동 사옥을 900억여원에 매각한 뒤 이 부지에 들어설 새건물 상층부 6만6000여㎡(2000평)를 140억여원에 살 수 있는 우선매수청구권을 받았다.
이후 장 회장은 채권단과 약속한 500억원의 유상증자를 이행할 자금이 부족해지자 건물주 한일건설로부터 200억원을 빌리는 대가로 우선매수청구권을 포기했다.
이에 한국일보노조 측은 우선매수청구권을 포기해 회사에 수백억원의 손해를 입혔다며 장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장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우선매수청구권을 포기한 이유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17일 장 회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마친 뒤 지난 30일 배임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스토마토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