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양예빈기자] 정년연장이 은퇴파산율을 절반으로 낮출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권기둥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선임연구원은 1일 발간된 은퇴와 투자 7·8월호에서 55세에서 60세로 은퇴 시점을 늦추면 은퇴파산율이 57.5%포인트 낮아진다고 밝혔다.
권 선임연구원은 "은퇴자산이 은퇴자의 사망 이전에 고갈되는 것을 '은퇴파산'이라 한다"며 "초기 자산의 5%를 지속적으로 인출한다고 가정할 때 55세에 은퇴하면 파산 가능성이 82.7%나 된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은퇴 시점을 5년만 늦추면 은퇴파산율이 57.5%p 하락해 25.2%로 떨어진다"며 "더구나 5년 동안 추가로 은퇴자산이 늘어나는 것을 감안하면 은퇴파산 가능성은 더욱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료 출처=미래에셋 >
정년 연장은 인적 자산의 가치도 증가시킨다.
인적 자산이란 근로자가 은퇴 시점까지 창출하는 미래소득의 현재가치를 의미한다.
권 선임연구원은 "금리가 3%라고 할때 현재 45세인 근로자의 평균 인적 자산은 4억3000만원"이라며 "이는 근로자가 45세부터 55세까지 10년간 벌어들일 소득의 합을 45세 시점의 가치로 환산하면 4억3000만원 이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년이 1년씩 연장됨에 따라 따라 인적 자산은 3000만원씩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며 "정년이 55세에서 60세로 5년 연장될 경우 인적 자산의 가치는 1억5000만원 상승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금리가 하락할 경우 정년연장에 따른 인적자산의 변화는 더 커진다.
그는 "금리가 2%로 떨어진다면 정년이 55세였을 때 인적 자산은 4억3000만원에서 4억5000만원으로 2000만원 증가하는 반면 60세였을 때는 인적 자산이 5억8000만원에서 4000만원 늘어 6억2000만원에 이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