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1억7000여만원대 '뇌물수수' 개인비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1주일이 채 지나지 않아 보석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원 전 원장은 지난달 31일 사건을 담당한 서울주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이범균)에 보석허가 청구서를 제출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원 전 원장은 개인비리 사건 외에도 국정원 의혹과 관련된 사건으로 재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준비할 필요가 있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보석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오는 12일 열릴 첫 공판준비기일에 보석 사유 등을 검토한 뒤 최종 보석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원 전 원장은 건설업자인 황보건설 대표 황모씨로부터 공수수주 인허가 청탁과 함께 5차례에 걸쳐 총 1억7450여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지난 26일 구속기소됐다.
아울러 같은 재판부에서 국정원 직원들에게 국내 정치개입을 지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도 심리가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