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특가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고 상고심 중인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사진)의 구속집행정지기간이 연장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일 구속집행정지기간 중인 한화 김승연 회장의 특가법 위반(횡령) 등 사건에 관해 구속집행정지기간을 올해 11월7일까지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진단한 전문의의 소견서 등에 의하면 현재 피고인이 구치소 등에서의 구금생활을 감내할 수 있을 정도로 건강상태가 호전되었다는 등의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결정이유를 밝혔다.
앞서 법원은 지난 1월8일 '당뇨' 등 급격히 건강이 나빠진 김 회장의 상태를 우려한 서울 남부구치소의 건의로 지난 3월7일까지 김 회장에 대한 1차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이후 김 회장의 건강이 호전기미를 보이지 않자 법원은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5월7일 오후 2시까지 2차 연장하면서 주거지를 주소지와 서울대 병원 또는 순천향대 병원으로 제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