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CJ로비의혹' 전군표 전 국세청장 체포

입력 : 2013-08-02 오전 12:10:00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CJ그룹의 세무조사 편의를 봐준 대가로 금품을 제공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전군표 전 국세청장(59·사진)이 체포됐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윤대진)는 자정을 지난 2일 12시10분쯤 "범죄혐의에 상당한 이유가 있고 사안이 중대하다" 라며 전 전 청장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은 "체포 후 48시간의 여유가 있으니까 향후 조사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 이르면 2일 구속영장을 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전 전 청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함께 들고 갔으나 전 전 청장이 지난 1일 검찰에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체포영장을 집행하지는 않은 상태였다.
 
하지만 이날 조사를 통해 전 전 청장의 혐의가 뚜렷하게 밝혀짐에 따라 미리 받아놓은 체포영장을 집행한 것으로 보인다.
 
전 전 청장은 전날 오전 9시40분쯤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나와 15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고 있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윤대진)는 전 전 청장을 상대로 CJ그룹으로부터 세무조사 편의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있는지, 실제로 CJ그룹 세무조사 편의를 봐준 적이 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 전 청장은 검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며 '자수서'를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전 전 청장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 등으로 구속 수감된 허병익 전 국세청 차장(59)과의 대질신문은 이뤄지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전 전 청장은 허 전 차장이 2006년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으로 재직할 당시 허 차장을 통해 CJ그룹으로부터 미화 30만 달러와 고가의 명품 시계 등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현재까지의 조사결과와 지난달 30일 전 전 청장 자택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자료들을 종합해 전 전 청장에 대한 최종사법처리 방안을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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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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