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 횡령·배임 사건의 핵심관계자로 지목된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이 대만에서 체포되기 직전 최 회장 측으로부터 사기혐의로 피소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여환섭)는 최 회장이 지난달 30일 "김 전 고문에게 돌려받지 못한 투자금이 수천억원에 달한다"며 김 전 고문을 고소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 중이라고 1일 밝혔다.
최 회장은 지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에 이르러 진술을 바꿔 "김 전 고문이 주가·환율 등 경제분야에 정통해 신뢰했다"며 "믿기 어렵겠지만 김 전 고문에게 홀려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 회장은 법정에서 "김 전 고문은 투자금을 받아갈 때마다 곧 원금과 이익을 돌려주겠다고 했으나 약속을 매번 지키지 않았고, 지난해 6월 2일까지는 재판에 나와 모든 것을 밝히고 투자금을 돌려주겠다고 말한 것도 다 거짓이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김 전 고문은 SK사건의 핵심인물로 지목됐지만 검찰조사가 시작되자 해외로 도피해 기소중지된 상태였다.
검찰과 법무부는 김 전 고문이 지난달 31일 이민법 위반 혐의로 대만경찰로부터 체포된 상태이며 "대만 당국과 협의해 향후 소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