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검찰이 CJ그룹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군표 전 국세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윤대진)는 2일 오전 10시10분쯤 특가법상 뇌물혐의로 전 전 청장에 대한 사후구속영장을 법원에 접수시켰다고 밝혔다.
전 전 청장은 지난 2006년 7월경 구속 수감된 허병익 전 국세청 차장을 통해 CJ측으로부터 30만달러와 '프랭크뮬러' 손목시계 1개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전날 전 전 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끝에 범죄혐의가 상당하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전 전 청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전 전 청장에 대한 체포영장도 함께 발부받았으나 전 전 청장이 1일 검찰에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체포영장을 집행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조사를 통해 전 전 청장의 혐의가 뚜렷하게 밝혀진 점, 전 전 청장의 심리상태가 불안해 돌출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결국 이날 미리 받아놓은 체포영장을 집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전 청장은 조사과정에서 검찰에 자신의 혐의사실을 시인하는 '자수서'와 CJ측으로부터 받은 손목시계를 임의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현재 전 전 청장을 서울구치소로부터 소환해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2006년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주식이동 과정에서 3560억원을 탈세한 정황을 국세청이 포착하고도 세금을 추징하지 않은 점이 전 전 청장의 압력 때문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이 전 전 청장의 신병을 확보하면 CJ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다른 국세청 직원들이 있는지, 추가로 받은 뇌물이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압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규명하는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전 전 청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3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김우수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CJ그룹측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관련 청탁과 함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군표 전 국세청장이 지난 1일 검찰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