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총선·대선 선거권 19세 이상자로 제한한 선거법은 합헌"

입력 : 2013-08-03 오전 9:00:00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권 연령을 19세 이상으로 정한 공직선거법 관련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최모씨가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권 연령을 19세 이상으로 정한 공직선거법 15조가 평등권, 선거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9명 중 6명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헌법상 선거권 연령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입법자에게 위임하고 있고  입법자는 우리 현실상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아직 정치적·사회적 시각을 형성하는 과정에 있거나, 독자적인 정치적 판단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정신적·신체적 자율성을 충분히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선거권 연령을 19세 이상으로 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많은 국가에서 선거권 연령을 18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으나, 선거권 연령은 국가마다 특수한 상황 등을 고려해 결정할 사항이고, 다른 법령에서 18세 이상의 사람에게 근로능력이나 군복무능력 등을 인정했더라도 선거권 행사능력이 반드시 동일한 기준에 따라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선거권 연령을 19세 이상으로 정한 것이 선거권 등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박한철 재판소장과 김이수·이진성 재판관은 "19세의 사람은 고3이라고 하더라도 취업문제나 교육문제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갖게 되는 기간이므로 정치적·사회적 판단능력이 크게 성숙했고 우리나라의 18세 국민이 다른 나라의 18세에 비해 정치적 판단능력이 미흡하다고 볼 수 없어 19세에 이르지 못한 국민에 대해 선거권을 제한한 것은 헌법상 선거권 등을 침해한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1994년 2월생인 최씨는 19대 총선과 18대 대선일 기준으로 19세 미만이라는 이유로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자 선거권 연령을 19세 이상으로 정한 공선법 관련 규정은 평등권과 선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사진=헌법재판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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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