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봄이기자] 국토교통부가 보금자리주택 등 공공분양 물량 축소를 본격화한다. 4.1종합대책 후속조치에 따라 공공분양 물량은 줄이고 이를 공공임대나 민간분양주택으로 전환하기 위한 것이다.
국토교통부가 이달 5일부터 시행하는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은 보금자리주택의 공급비율을 조정하고 민간에 매각하는 중소규모(60~85㎡) 분양주택용지 공급기준을 감정가격으로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우선 보금자리주택 지구 내 공공분양 주택을 최소 일정 비율 이상 공급하도록 한 법적 기준을 현행 30%에서 25%로 낮춘다. 향후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해 이를 15%까지 낮출 계획이다.
공공임대주택 최소 공급 기준은 장기공공임대(영구·국민)에만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다양한 공공임대(10년·분납·전세·5년)주택을 지구 전체 주택의 35% 이상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상한선 규정도 달라진다. 공급 비율에 상한선을 두는 공공분양 주택과 달리 공공임대 주택에는 상한선을 삭제해 공공분양 축소물량이 임대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택지 공급가격은 입지여건, 수요 등 시장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조정한다. 일반분양 60~85㎡ 주택용지의 공급가격을 현행 '조성원가의 120%'에서 '감정가격'으로 변경한다.
국토부는 이번 지침 개정으로 지역별 상황에 맞는 주택유형을 공급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는 "공공분양주택 물량축소를 본격화하고 택지가격에 주변 환경변화를 반영해 건전한 매매수요를 진작시키는 등 부동산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주택유형별 공급비율 조정안(자료=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