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신문고)경미한 갑상선결절, 보험 계약전 알릴의무 아냐

입력 : 2013-08-05 오후 4:08:10
[뉴스토마토 원수경기자]A씨는 지난해 8월 건강검진 결과 갑상선결절이 악성일 수 있다며 흡입세포검사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지난 2010년과 2011년 건강검진을 받았을 때에도 갑상선결절은 관찰됐으나 당시에는 특별한 치료가 필요하지 않고 추적관찰 정도만 필요한 수준이었습니다.
 
세포검사 이후 A씨는 모두 7차례의 통원치료와 4차례의 입원치료를 거쳐 갑상선암 절제 수술을 받았습니다.
 
A씨는 2011년 말에 가입한 생명보험 상품이 있어 보험금 1200여만원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는 "보험계약 체결일 이전 건강검진에서 갑상선 결절이 있고 추적관찰이 필요하다고 했는데도 이를 알리지 않은 것은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이라며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게 타당하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A씨는 "갑상선 결절로 병원치료를 받은 적도 없고 보험계약시 보험사가 이런 내용을 질문하지도 않았다"며 "그럼에도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맞섰습니다.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한 이들은 결국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를 찾았고 분쟁조정위원회는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보험가입 이전 A씨의 갑상선결절 진단이 질병확정진단에 해당되지 않고 치료대상이 되는 질병의심소견을 받은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보험가입 이전 검진결과에 '당장은 특별한 치료가 필요치 않다'고 명시돼 있고 별도의 정밀검사가 필요하다는 내용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 보통 성인 2~4명중 1명은 갑상선결절이 발견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A씨의 경우에서처럼 단순한 건강검진상의 갑상선결절을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이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A씨가 과거에 받은 의료행위인 제왕절개수술과 임파선염 치료 등을 보험사에 정확하게 알렸다는 점을 고려하면 갑상선결절을 의도적으로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진상 의사가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소견이 없었다면 이것까지 알려야한다는 것을 몰랐을 수 있다"며 "이번 사례같은 경우에는 의사 소견상 당장 필요한 치료가 없고 장기적인 추적관찰만 하면 되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계약전고지의무 위반으로 보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또 "갑상선결절이 있어도 모두 다 알리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결절의 크기, 치료과정, 질병 예후에 따라 질병의심소견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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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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