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축물 유지·관리 매뉴얼' 제정·시행

입력 : 2013-08-07 오전 11:00:00
◇건축물 유지·관리점검 온라인 처리 절차. (자료제공=국토교통부)
 
[뉴스토마토 원나래기자]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제도의 객관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건축물 유지·관리점검 매뉴얼'을 새로 제정해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7월 개정된 건축법시행령에 따라 다중이용건축물 등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사용승인 후 10년이 지난날부터 2년마다 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허가권자에게 보고토록 규정돼 있다.
 
만약 점검결과를 허가권자에게 보고하지 않는 경우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지난해 7월 법 시행당시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건축물은 2014년 7월19일까지 점검을 받아야 한다.
 
새로 제정된 '건축물 유지·관리점검 매뉴얼'에 따르면 점검 전문기관이 건축법령 위반여부와 함께 건축물의 구조·에너지 성능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 할 수 있도록 점검 절차, 기준 등을 규정해 점검업무의 통일성과 객관성을 확보했다.
 
또 점검항목을 36개에서 50개로 더욱 세분화하고, 항목별 평가결과를 계량화(1점~5점) 하는 한편, 점검자는 객관화된 평가결과와 함께 에너지절감, 안전강화 및 기타성능 향상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 건축물 장수명화 및 경제적 가치 제고를 위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토록 했다.
 
국토부는 매뉴얼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대한건축사협회와 함께 협조해 실제 표본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예상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지자체 담당공무원 워크숍과 수차례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점검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했다고 전했다.
 
특히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서울 양천구 소재 5개 용도의 건물을 표본 선정, 각 건축물별로 3명의 건축사가 동시에 점검을 실시해 점검사례집을 작성하고 매뉴얼의 문제점을 보완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매뉴얼이 본격 시행될 경우 건축물 관리부실에 따른 사고방지 등을 통해 사회적 비용과 인명피해 감소를 줄이기 위한 유지·관리점검 제도의 체계적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번 점검 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건축물 소유자 등에 대한 팜플렛 등의 홍보물을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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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나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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